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전체 소득에서 법으로 정한 특정 항목의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규모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특정 항목을 차감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감면 효과가 커집니다.
| 항목 | 공제 내용 및 기준 |
|---|---|
|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차감 |
| 추가공제 | 70세 이상 경로우대자(100만 원)나 장애인(200만 원) 등 요건 충족 시 가산 |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 |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납부액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등을 포함 |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부양가족 요건 확인: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요건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
- 특별소득공제 항목 합산: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근로소득자의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합산하여 신고
- 특별소득공제 적용 여부 판단: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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