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인적 사항이나 지출 비용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인적 사항이나 지출 비용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특별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각 공제 항목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나이, 소득,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및 이자비용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근로소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