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2,500만 원에서 종합소득세 150만 원 산출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포함한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이 약 1,840만 원 수준으로 결정되면 해당 세액이 계산됩니다.


소득금액 2,500만 원에서 종합소득세 150만 원 산출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포함한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이 약 1,840만 원 수준으로 결정되면 해당 세액이 계산됩니다.
거주자 본인의 소득금액이 2,5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하여 비교한 결과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공제와 부양가족 3명 공제 등을 적용해 과세표준이 1,84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본인 공제만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2,35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을 초과하고 5,000만 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하면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