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요건을 초과한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했다면 과다공제된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원래 냈어야 할 세액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한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했다면 과다공제된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원래 냈어야 할 세액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가능 |
| 사업소득금액 200만 원 발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요건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