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연말정산 시에는 보험료를 직접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실제 많이 낸 보험료 자체는 매년 4월에 별도로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게 됩니다.


소득세 연말정산 시에는 보험료를 직접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실제 많이 낸 보험료 자체는 매년 4월에 별도로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실제 소득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한 경우의 정산 방식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월 소득세 연말정산 시 보험료 환급 | 불가 |
|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보험료 환급 | 가능 |
근로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다만 보험료 자체의 과다 납부액은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이 경우 전년도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차액을 4월에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