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소득공제에는 특정 항목들의 합계액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종합한도 제도가 있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법령으로 정한 공제 항목들의 총합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음 항목들이 종합한도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구분 | 대상 항목 |
|---|---|
| 특별소득공제 | 「소득세법」에 따른 항목 (보험료 제외) |
| 투자 및 저축 | 벤처투자조합 출자(일부 제외), 청약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공제부금 및 출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 출자 |
| 소비 지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종합한도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항목은 별도의 한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보험료 소득공제 확인: 2,500만 원 종합한도 계산 시 합산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공제 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
- 최종 결정세액 산출: 개별 공제 항목의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음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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