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등 요건을 적용하는 나이는 만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하루라도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다면 공제 대상자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 나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등 요건을 적용하는 나이는 만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하루라도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다면 공제 대상자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 나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나이 요건은 연도 중 하루라도 해당 나이에 해당하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이를 초과하더라도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이 경우 특정 나이 기준은 모두 만나이를 의미하며, 연도 중 만 21세가 되더라도 만 20세였던 기간이 하루라도 존재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