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더라도 추가로 환급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구 전체의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더라도 추가로 환급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구 전체의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근로자 A씨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 실익 없음 |
| 결정세액이 발생한 경우 | 실익 있음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이므로, 본인의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공제를 추가해도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가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