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부모의 피부양자로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연간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당 형식의 일용근로소득 수령가능
일반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 원 초과불가

부양가족 공제 요건과 소득 종류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계약 형태 점검: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당 형식의 일용근로소득인지,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인지 확인
  2. 총급여액 확인: 지급명세서 제출로 실제 소득이 파악될 수 있으므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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