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연간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연간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당 형식의 일용근로소득 수령 | 가능 |
| 일반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