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고지 시점이 아닌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고지 시점이 아닌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A씨가 2023년 12월에 고지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12월 고지분을 2023년 12월에 납부 | 2023년 공제 가능 |
| 2023년 12월 고지분을 2024년 1월에 납부 | 2023년 공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지급은 실제 납부를 의미하며,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역시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이며, 원칙적으로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