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고지된 시점이 아니라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담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근로소득자의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고지된 시점이 아니라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담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근로소득자의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지출 증빙을 기초로 하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건강보험료 등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만 그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고지된 날과 상관없이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되거나 납부 처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공제 시점을 판단합니다.
납부 시점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025년 12월 고지 보험료를 2025년 12월 31일 납부 | 가능 | 해당 과세기간 내 실제 지출 완료 |
| 2025년 12월 고지 보험료를 2026년 1월 2일 납부 | 불가 | 실제 납부일이 다음 연도에 해당 |
따라서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면 고지서 수령 여부보다 실제 납부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