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55세 부모님(연 소득 80만 원)의 카드액 신청 | 가능 |
| 만 65세 부모님(연 소득 200만 원)의 카드액 신청 | 불가 |
| 다른 형제가 이미 부모님의 카드액을 공제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