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까지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까지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활동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액이 4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금액이 120만 원 발생한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의 한도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