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연 150만원 미만이면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면 이는 경비 차감 전 수입금액을 소득으로 오해했거나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환급 신고 절차를 납부로 혼동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연 150만원 미만이면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면 이는 경비 차감 전 수입금액을 소득으로 오해했거나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환급 신고 절차를 납부로 혼동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0원이 됩니다. 산출되는 세액이 없어 실제 납부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산식의 각 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프리랜서 수입이 150만원인 경우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은 150만원보다 낮아집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150만원을 추가로 차감하면 과세 대상 금액은 남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