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근로자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선택하는 권리입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인 부모가 소득이 적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19세 자녀(연 소득 80만 원) 신청 | 가능 |
| 만 21세 자녀(연 소득 80만 원) 신청 | 불가 |
| 만 19세 자녀(연 소득 150만 원) 신청 | 불가 |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해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이미 등록되어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8세 이상이라면 별도의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증빙 자료로 점검
- 나이 요건 확인: 주민등록등본상 생년월일을 통해 만 20세 이하인지 확인
- 중복 공제 여부: 맞벌이 배우자가 해당 자녀를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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