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이 거의 없는 자녀를 부모님의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소득이 적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근로자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선택하는 권리입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소득이 적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만 19세 자녀(연 소득 80만 원) 신청가능
만 21세 자녀(연 소득 80만 원) 신청불가
만 19세 자녀(연 소득 150만 원) 신청불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해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이미 등록되어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8세 이상이라면 별도의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증빙 자료로 점검
  2. 나이 요건 확인: 주민등록등본상 생년월일을 통해 만 20세 이하인지 확인
  3. 중복 공제 여부: 맞벌이 배우자가 해당 자녀를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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