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의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가족이 연말정산 시 귀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의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가족이 연말정산 시 귀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개인이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직접 소득공제 신청 | 불가 |
| 근로소득 있는 가족이 합산 신청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소득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소득이 없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소득자의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