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해 남편은 연말정산 시 연 150만 원의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해 남편은 연말정산 시 연 150만 원의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남편이 근로소득자이고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배우자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 공제는 부양가족 공제와 달리 별도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