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사람이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받아도 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그를 부양하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받아도 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그를 부양하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에 합산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의 지출 증빙은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공제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