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요건을 갖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 항목 | 공제 구분 | 주요 기준 및 요건 |
|---|---|---|
| 기본공제 | 소득공제 |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
| 보험료 |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의 12% 공제 |
| 의료비 | 세액공제 | 배우자 소득 관계없이 지출액의 15% 공제 |
| 교육비 | 세액공제 |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 공제 |
| 기부금 | 세액공제 | 배우자가 지급한 기부금을 합산하여 공제 |
| 신용카드 | 소득공제 | 배우자 사용액을 본인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