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이 없는 학생 자녀의 현금영수증도 부모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는 학생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인 부모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합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부모가 학생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이 없는 21세 학생 자녀의 현금영수증을 합산하는 경우가능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학생 자녀의 현금영수증을 합산하는 경우불가

직계비속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직계비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규정은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녀의 소득 요건과 중복 공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포함 여부 판단
  2. 중복 공제 여부: 다른 가족이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하여 이미 공제받았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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