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전혀 없었던 연도에는 보험료, 주택청약,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 제도는 법령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해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었던 연도에는 보험료, 주택청약,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 제도는 법령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해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소득 발생 여부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 해당 연도 중 일부 기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보험료와 주택청약 및 월세 공제 대상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제한합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는 공제의 전제가 되는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로소득 발생 여부 확인: 해당 연도 중 중도 입사나 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했는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총급여액 점검: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능하므로 본인의 정확한 총급여액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