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가족이 사용한 가족카드 금액은 본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의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있는 가족이 사용한 가족카드 금액은 본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의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발급받은 가족카드를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