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었다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법정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었다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법정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려면, 해당 배우자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은 엄격히 적용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