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의 카드액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모님의 카드액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