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암 환자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부모님이 암 환자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암 치료 중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 80만 원인 암 환자 부모님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 200만 원인 암 환자 부모님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암 환자와 같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 한하여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