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암 환자인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암 환자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암 치료 중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소득금액 80만 원인 암 환자 부모님가능
연간 소득금액 200만 원인 암 환자 부모님불가

중증환자 부양가족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암 환자와 같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 한하여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금액 확인: 부모님의 소득 종류를 확인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2. 장애인증명서 발급: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 해당 여부와 장애 예상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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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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