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는 일반 부양가족과 달리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는 일반 부양가족과 달리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 400만 원 | 가능 |
|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 6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소득 종류 확인: 자녀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지 또는 다른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소득금액 기준을 점검합니다.
소득금액 증명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이 제외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