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았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는 세금 납부 실적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의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그 외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근로소득만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 |
| 사업소득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초과 |
본인의 상황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소득 종류 구분: 근로소득만 있는지 또는 사업·이자·배당소득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 홈택스 내역 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으로 정확한 금액 확인
- 소득금액 점검: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다면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확인
정리하면 배우자의 세금 납부 여부보다 실제 소득금액이 법적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얼마 이하여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을 때 기본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가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