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이 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배우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세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발생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 원가능
배우자 사업소득금액 150만 원불가

배우자 기본공제의 소득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 충족 기준으로 봅니다. 이때 배우자의 과거 납세 실적이나 현재의 세금 체납 여부는 공제 자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종류 확인: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지 또는 다른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
  2. 소득 금액 점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지, 그 외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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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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