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가 원칙이나,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가액은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구분 | 면적 기준 | 가액 기준 |
|---|---|---|
| 일반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기준시가 합계액 6억원 이하 |
| 수도권 밖 읍·면 |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 기준시가 합계액 6억원 이하 |
| 다가구주택 |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가구별 기준시가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