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액은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해당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액은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해당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지출액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자의 범위를 더 좁게 설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나 처남, 처제 등이 사용한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