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손주가 부담한 할아버지 장례비용,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손주가 부담한 할아버지의 장례비용은 장례비 항목으로 직접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장례비용에 대한 별도의 특별세액공제 제도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근로자인 손주가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장례식장 이용료 결제가능
장례비용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신청불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거 존재했던 「소득세법」상 장례비용 특별세액공제는 폐지되었으므로, 장례식장 이용료나 음식값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방식을 통해 공제 문턱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득공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결제 수단 확인: 장례식장 결제 시 손주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했거나 본인 식별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지 확인
  2. 공제 문턱 점검: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점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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