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가 부담한 할아버지의 장례비용은 장례비 항목으로 직접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장례비용에 대한 별도의 특별세액공제 제도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손주가 부담한 할아버지의 장례비용은 장례비 항목으로 직접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장례비용에 대한 별도의 특별세액공제 제도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근로자인 손주가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장례식장 이용료 결제 | 가능 |
| 장례비용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신청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거 존재했던 「소득세법」상 장례비용 특별세액공제는 폐지되었으므로, 장례식장 이용료나 음식값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방식을 통해 공제 문턱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