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나 체육시설 수강료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및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나 체육시설 수강료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초등학생 자녀의 수업료 결제 | 제외 |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결제 |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유아교육법」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와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을 위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예외적으로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