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수영장 월정액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수영장 월정액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수영장 이용료를 결제할 때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 | 가능 |
| 2025년 6월 30일 이전 결제 | 불가 |
| 총급여 8,000만 원 근로자 결제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자의 문화 및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과 합산되어, 일반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외에 추가적인 공제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최소 사용 금액 확인: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총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는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대상 시설 여부 점검: 이용 중인 수영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인지 해당 시설 또는 문화포털 누리집을 통해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