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수영 강습료나 개인 레슨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수영 강습료나 개인 레슨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