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도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도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한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본인의 부모님은 물론 장인·장모, 시부모님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기본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만 65세 장모님이 소득 없이 시골에 거주하며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 가능 | 나이·소득 요건 충족 및 주거 형편상 별거 인정 |
| 만 62세 장모님이 시골에 거주하나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 요건(연간 100만 원 이하) 미달 |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리하면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지키고 실제 부양한다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