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1명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씨가 시골에 계신 장인어른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5세, 소득 없음, 생활비 지원 | 가능 |
| 만 65세, 연간 소득금액 200만 원 | 불가 |
| 만 58세, 소득 없음, 생활비 지원 | 불가 |
부모님 기본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범위: 거주자 본인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도 포함
- 생계 요건: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 중복 공제 배제: 부모님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나이 요건 점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해당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 중복 여부 확인: 형제나 자매 등 다른 가족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이미 공제받았는지 사전에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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