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자가 나중에 상환하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 이자가 아닌 시행사와의 채무 정산 금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자가 나중에 상환하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 이자가 아닌 시행사와의 채무 정산 금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직접 지급했을 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은 공제 대상을 금융회사 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기관에 지급한 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이자를 대위변제하고 입주자가 이를 나중에 되돌려 주는 방식은 차입금의 이자 지급이 아닌 일반적인 채무 상환 거래로 보아 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금융회사 등에 직접 이자 지급 요건 충족 |
| 시행사가 대위변제한 이자를 입주자가 시행사에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시행사와의 채무 정산으로 판단 |
따라서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는 「소득세법」이 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