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등기 후 입주자가 상환한 금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에 이자를 직접 지급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등기 후 입주자가 상환한 금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에 이자를 직접 지급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를 등기 후 근로자가 시행사에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했을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를 입주자가 사후에 상환하는 방식은 법령에서 정한 직접 이자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했더라도 이자 지급 대상이 금융기관이 아니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