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는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 관리자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소득공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는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 관리자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소득공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조합 관리자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가 확인서 발급 주체가 됩니다.
| 구분 | 제출처 | 제출 기한 |
|---|---|---|
| 근로소득자 등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
| 그 외 거주자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
연도 중 퇴직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