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밸류고배당 펀드는 전용 클래스로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거 소득공제 장기펀드 전용 상품이나 현재 청년형 장기펀드 전용 클래스로 가입해야 하며, 일반 클래스 가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영밸류고배당 펀드는 전용 클래스로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거 소득공제 장기펀드 전용 상품이나 현재 청년형 장기펀드 전용 클래스로 가입해야 하며, 일반 클래스 가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신영밸류고배당 펀드에 가입할 때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청년형 전용 클래스(C-P2e) 가입 | 가능 |
| 일반 클래스(A형 또는 C형) 가입 | 불가 |
| 2015년까지 과거 소장펀드 전용 상품 가입 | 가능 |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는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전용 저축으로 가입해야 하며 일반 펀드 상품은 제외됩니다. 또한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