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후 취소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소된 금액은 사용금액 합계액에서 차감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취소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소된 금액은 사용금액 합계액에서 차감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물품을 취소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결제와 취소를 동일한 과세연도에 진행한 경우 | 해당 연도 사용금액 합계에서 차감 |
| 근로자가 전년도 결제분을 올해 취소한 경우 | 올해 사용금액 합계에서 차감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결제 취소분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은 사용금액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취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최종 공제 금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