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대금을 타인 계좌에서 납부하더라도 카드 명의자가 근로소득자라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실제 대금 납부 주체가 아닌 카드 사용 명의자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타인 계좌에서 납부하더라도 카드 명의자가 근로소득자라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실제 대금 납부 주체가 아닌 카드 사용 명의자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 A씨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계좌에서 결제대금을 납부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 계좌에서 결제대금을 납부한 경우 |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공제 대상은 카드를 사용한 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결제 대금을 인출한 계좌의 명의가 누구인지는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