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내역을 삭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아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사에서 직접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을 삭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아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사에서 직접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삭제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내역 삭제 후 별도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자동 반영 불가 |
| 내역 삭제 후 카드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 소득공제 가능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공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삭제된 자료는 국세청에 재구축되지 않으며, 홈택스 내에서 삭제 취소나 자료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사용금액 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