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와 사용금액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공제 명세 서류가 있다면 이를 통해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와 사용금액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공제 명세 서류가 있다면 이를 통해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소득공제 신청서와 사용금액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국세청장이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 기재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활용하면 기존 확인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내역이 확인서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별도 증빙이 필요합니다.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해당 사용분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