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15%에서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15%에서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근로자 본인의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항목 | 공제율 | 적용 기준 |
|---|---|---|
| 신용카드 | 15% | 일반 결제 금액 |
| 직불·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30% | 일반 결제 금액 |
| 도서·공연·미술관·영화·체육시설 | 30%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사용분 |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 40% |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적용 |
| 소비 증가분 | 10% 추가 | 전년 대비 105% 초과 사용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