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250만 원 또는 300만 원입니다. 2025년부터는 부양하는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 경우 이 한도가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되어 공제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250만 원 또는 300만 원입니다. 2025년부터는 부양하는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 경우 이 한도가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되어 공제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면 연간 300만 원,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간 250만 원을 기본 한도로 설정합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은 기본 한도와 별개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문화비 지출은 추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부적인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본 한도 | 자녀 1명 시 | 자녀 2명 이상 시 |
|---|---|---|---|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결론적으로 본인의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현황을 미리 파악하여 상향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