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저사용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과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공제액은 초과 금액 전액이 아니라, 사용 수단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구분 | 공제율 |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산출된 공제 금액은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설정된 연간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법령에 따라 추가 한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기준 | 기본 공제 한도 |
|---|---|
| 7,000만 원 이하 | 연간 3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연간 250만 원 |
공제 한도와 수단별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 공제 한도가 2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연간 예상 소득을 미리 확인하여 지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2배 높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시점부터는 결제 수단을 변경하여 공제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은 전액 공제되나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