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 문턱을 넘어야 본격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 문턱을 넘어야 본격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초과 사용 금액에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곱하여 소득공제 금액을 산출합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 40% |
공제 혜택은 무한정 제공되지 않으며, 총급여 수준에 따라 연간 공제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 기준 | 공제 한도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 250만 원 |
| 1억 2,000만 원 초과 | 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