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총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연간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을 기본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총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연간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을 기본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공제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경우 결제 수단별로 15%에서 40%의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여 공제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