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최저사용금액 기준을 넘긴 시점부터 결제 수단별 공제율에 따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최저사용금액 기준을 넘긴 시점부터 결제 수단별 공제율에 따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합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이때 최저사용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계산 산식] (카드 등 사용 금액 - 총급여액 × 25%) × 결제 수단별 공제율
[계산 예시]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1,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1,000만 원(4,000만 원 × 25%)을 초과한 500만 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75만 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