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 한도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연간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시에는 25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으며, 부양가족 수와 사용 항목에 따라 한도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 한도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연간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시에는 25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으며, 부양가족 수와 사용 항목에 따라 한도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추가 공제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