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로 15~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고서와 사용금액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적용됩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로 15~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고서와 사용금액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하며, 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