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본인의 소비 패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본인의 소비 패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이 기준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직불·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 40% |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250만 원입니다. 사업 관련 비용이나 법인 비용은 제외되나, 중고자동차 구입 비용은 일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