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자동차 구입 비용 등 일부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자동차 구입 비용 등 일부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연간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연간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세금을 산정하는 1년 단위 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등 결제 수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총급여 수준에 따라 연간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