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1,000만 원(총급여의 25%) 이하 사용 | 불가 |
| 연간 1,000만 원 초과 사용 | 가능 |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최저사용금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지출액)으로 정의됩니다. 공제되는 금액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